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전원회의 순회심판을 갖고, 금성백조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판에서 공정위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당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금성백조주택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건설업계의 관행으로 일컬어지며 자행되고 있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충북 제천지역 7개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주)심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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