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18일 신규 대출 취급분부터 10일마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DTI가 40%를 초과해 부실 위험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금융자산 등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시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은행들에 담보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DTI 40%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담보 대출에 대해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대출 심사 기준을 담보 위주에서 채무 상환 능력으로 조기에 바꾸라는 뜻”이라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은행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말까지는 은행권과 함께 대출자의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출을 차등화하는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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