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형 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대형 유통점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70.4%가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업체들은 그 유형으로 ‘판매장려금이나 신상품 판매 촉진비 부담‘(28.9%)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납품단가 인하 부당반품’은 27.6%였다. 특히 기업들은 ‘판촉사원 파견 및 특판행사 참석’(21.1%), ‘판촉비나 광고`경품비 등 각종 비용 전가’(14.5%), ‘서면계약 미체결’(1.3%) 등의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84.2%가 ‘묵인한다’고 답했고 ‘거래 축소’(6.6%)나 ‘거래 중단’(5.3%), ‘신고’(2.6%) 등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정부의 과제로는 ‘비밀 유지, 보상금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활성화’(34.4%) ‘과징금 및 언론공표 등 제재 강화’(22.2%), ‘비용전가행위 단속’(10.2%), ‘납품 중소기업협의회 등을 통한 협상력 제고’(8.3%)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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