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4일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농협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주택 소유자나 신혼부부, 투기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p 낮춰 사실상 대출금리를 0.2%p인상키로 했다.
기업은행도 주택가격 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의 사전 관리를 위해 실 수요자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2%p 축소,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금,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용도를 심사한 후 선별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상담을 완료한 고객은 이같은 증빙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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