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내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우선 통근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400원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할 경우 내던 수수료(400원)도 없애기로 했다.
예약한 승차권과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 티켓 등도 출발 2일 전에 취소, 반환, 변경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폐지된다.
공사는 또 열차 예약 부도율을 줄이기 위해 열차 출발 8일 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7일 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10분 이내에 결제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실시한 계좌이체, 전화결제 등 결제방법을 다양하게 도입한다.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할인 범위도 확대한다. 유아할인(75%) 범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들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 예약시스템을 전면 개편, 7월부터는 회원 가입 없이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차 승차권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약서비스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종전의 철도회원, KTX 패밀리회원, 일반회원 등은 ‘코레일 멤버십’ 제도로 통합되며 이 제도 회원에게는 마일리지, 특실 업그레이드 서비스, 교통카드 충전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열차고객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면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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