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공인인증서 발급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고 외항선원을 제외한 국외`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각 항목별 공제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후 근로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세부내역을 출력한 뒤 유치원`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영수증을 모아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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