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에 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변동 위험과 대출 금리 적용 방법, 수수료율 체계 등을 자세히 소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은행만 상환 원리금과 월별 실제 적용 금리를 대출 통장과 이체 통장에 표기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별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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