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요금 체납 등으로 전기 사용이 제한되고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2000세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요금 체납에 의해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2220여가구로 집계됐으며, 특히 서구(890여가구)에 전체 가구의 4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는 1948가구였으며 시는 이 중 1300가구에 대해 무단 전출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648가구 중 54가구(118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체납액 등을 지원했으며 14가구(49명)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또 6가구(17명)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 꾸준한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지원, 차상위 의료지원 등 각종 대책의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565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 세대원들의 ‘추운 겨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류 제한장치가 설치된 가구는 271가구로 조사됐다.
전류 제한장치란 단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20와트짜리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전 가구들의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시는 제한장치 설치 가구 중 171가구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로 분류했으며 10가구(22명)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84가구는 각종 지원책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어두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한편 지역내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75가구, 국민연금 체납가구는 163가구로 집계됐으며 단수가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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