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7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한 뒤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가 단체표장권을 설정한 ‘장흥 표고버섯’이 국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작년에 상표법을 개정, ‘법인명의’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다른 지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특산품을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제조?판매하?? 민?형사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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