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는 내년 초 충남학사에서 생활할 대학생 220명을 선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충남학사 폐쇄의 빌미가 됐던 계약해지 직원(9명)에 대한 고용 문제는 새로 선정된 운영업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된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며 “새로운 운영업체가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철 민주노동 산하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장은 “충남학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운영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전권 대학에 입학한 충남도민 자녀의 안정된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충남학사는 시설 운영을 맡은 (재)충남장학회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2월 31일 충남학사를 폐쇄하고, 직원 9명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했다.
충남학사 직원들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부당해고’란 판정을 받아냈지만 중앙노동위는 지난 10월 충남장학회가 요청한 재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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