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 6억 이상 수요적어 큰 변화 없어
정부의 ‘11.15 부동산방안’에 포함된 금융규제가 2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기성 대출수요를 가려내기 위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권에는 이날 대출 한도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19일 지난주 `사실상 ‘대출총량규제’에 따라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재개했으나 신규 수요 대부분은 이미 새로운 금융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주 이미 대출을 신청, 시중은행 각 영업점은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대출과 관련된 혼선이 계속되면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주택 담보 대출 영업을 실시했다. 이번주 중으로 인상키로 한 금리 인상도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종전과 같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달말까지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제한키 위해 본점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나 대전`충남지역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 수요가 많지 않아 종전과 같은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 대전지점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은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투기 목적의 담보대출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투기성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등을 묻는 문의전화는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도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금융규제 실시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리 큰 동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부 은행의 대출중단에 이은 영업 전면재개, 새 규제 시행 등 최근의 복잡한 움직임으로 고객들이 다소 혼란스러워 하고는 있지만 규제 첫날이라 그런지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규제는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는 만큼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다만 기존 고가주택 대부분이 투기지역에 포함돼 DTI 규정을 적용받아 왔던 만큼 실제로 신규대출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 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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