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세청은 올해 지역농협 5개와 지구별수협 2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 28명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면세유 부정유통관련자 11명과 이들이 부정유통시킨 면세유 1592㎘(8000여 드럼)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부정유통관련자는 주유소업자 2명, 농`어민 8명, 영농조합 1명으로 이들로부터 교통세 등 약 1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부정유통 관련, 농`어민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공급중단 조치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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