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신용등급 우수자는 연간소득의 2배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보증 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기한도 10년에서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 내집마련보증’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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