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이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8개 시범지역에서 수발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4394명이며 7?월 2개월간 이들에게 지급된 수발급여비용은 총 13억 5188만여 원에 달했다.
수발급여종류별로 보면 시설수발급여(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이 1225건 10억 1470여만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재가수발급여 중 가정수발 642건 2억 4139만여 원, 주간보호이용(주.야간,단기보호) 8000여만 원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수발급여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발인정을 받은 4394명 중 48%인 2110명에 불과하다. 25%인 1103명은 입원, 사망 등 유보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27%인 1181명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8개 시범지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20만1954명 중 수발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3.1%인 626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발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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