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의를 봇물 터지듯 내놨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성일웅 사무처장은 17일 충남도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액 수의계약금액을 현행 2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협회로 이관해 강력한 조사로 부실업체를 근절하고,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의 의무조건이 미약한 만큼 조달청에 의뢰하는 발주를 지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상희 충남도회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달라”며 “타도업체에서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시행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권장사항이 아닌 조례상에 명문화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이 영업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선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역 의무공동도급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이 아니고 입찰 공고시부터 명시해 공동도급이 되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신창균 충남도부회장은 “관급자재가 가능할 경우 관급자재 설계가 필요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적제한을 검토해 달라”며 “턴키, 대안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5~10%에 불과한 만큼 의무비율을 조례에 명문화 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성열구 대전충남도회장은 “건축허가 착공 신고시 지역업체 하도급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협회에 의뢰하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입법입안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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