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도는 설계용역 입찰 시 외지업체가 지역업체를 공동 참여시킬 경우 30% 이상은 3점, 20% 이상은 1점씩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도내 지역 제한 경쟁입찰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반공사의 경우 7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6억원 미만, 기술용역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은 3억3000만원 미만 등으로 돼 있다.
도는 또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방식의 경우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을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하도급 관리계획 대상 공사(50억원 이상)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명기토록 하고, 참여비율이 저조할 때는 이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매년 1차례씩 건설업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건설업자 도지사 표창도 연간 4개에서 10개로 늘리는 한편,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활성화 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지원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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