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에 대비해 ‘산림분야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 종합대책’을 마련`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운영`심사기술`심사실무 등은 별도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종 재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서는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 야생화, 임산버섯 등 경제성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25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심사의 질을 좌우하는 비교표준품종(reference collection)의 수집`보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품목별, 업무별 담당자의 지정 등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특허권과 유사하게 품종개발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 품종개발을 통한 농림업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