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부당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올들어 10월까지 25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18조6000억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00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규모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 뒤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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