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가`오피스텔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대전의 경우 상가는 전년대비 6.2%, 오피스텔은 7.2%씩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가 63만75호의 2007년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사전에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것”이라며 “고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격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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