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은 7일 ‘지역냉난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예정지 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공공건물에 지역난방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지역 냉방 시스템은 업무용과 공공 건물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이를 위해 최근 산업자원부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신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력 수급 문제와 건물 미관 및 소음 문제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냉난방 시스템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은 물론, 실내 공기질 유지, 건물 외관 및 소음을 개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설청은 이에 따라 지역 냉방 시스템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관련 기술개발에 따른 냉방 품질과 경제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 이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용과 공공 건물에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산업공정용 폐열 등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열이나 전기 등 집단 에너지를 공동주택, 빌딩, 상가, 산업단지의 다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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