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하수급인 보호.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 하도급 관계 공정화 방안은 내년 하반기부터,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을 철폐,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 설립 등 낭비를 해소토록 한다.
또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건설업체가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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