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증 미연장 등 불법행위를 한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단속됐다.
7일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31일 대전지역 2487곳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펼쳐진 불법행위 단속 결과 73곳에 달하는 중개업소가 적발됐다.
구별로 중구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18곳, 동구 12곳, 서구 2곳 순으로 불법행위 중개업소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66곳이 행정지도 대상이며 7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는 업무보증 미연장을 비롯해 업장 무단 폐업,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록증`업무보증서`요율표 미교체 게시, 간판 정비 미흡, 미등기 전매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부 고객과 중개업자들간의 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잦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매매자들의 민원 신청으로 구청의 점검 후 지도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2~3곳의 중개업소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다른 중개업소에 소식이 전해져 문을 한시적으로 닫는 등 단속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면서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단속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