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은 우리나라 어느 사업장을 가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어이다. 그런 만큼 이 말이 본래 담고 있는 심오한 뜻, 즉 ‘안전은 품질`생산과 표리일체’임을 차제에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로기준법에서 분리, 제정 공포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들어 산업재해는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급기야 사망하는 등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상승에 편승해 새로운 형태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라는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4%를 상회하는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 1조7000억 원보다 무려 8배나 많은 금액이다.
일찍이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설파했듯이 안전보건에 있어서 예방과 투자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산재예방활동은 기업에 따라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노동청은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응,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속성 있고 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간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 보건정책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산업안전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기업규제라는 강제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산업재해의 75%가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군 산업단지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사업장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발부대상이 아닌 자율에 기초한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노동청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명제 아래 산업안전 분야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산업 재해는 다산 정약용의의 말처럼 일어난 뒤에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낫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노동청은 물론 노동청에서도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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