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건설업체 등에 부실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부실벌점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토청은 최근 5년간 20곳의 시공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와 21건의 부상사고가 있었지만 관련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공사 현장 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벌점이 한 곳도 부여되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부산국토청이 2004, 2005년에 두 곳의 사업장에 대해 9건의 벌점을 부과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안전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국토청 부실벌점심의위원회에서 감사원이 부실처분 요청한 5건의 심의가 있었지만 올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벌점을 취소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대전국토청이 감사원 처분요구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행위는 부실벌점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된 사업현장에 대해 일단 산재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벌금 및 벌점 부과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감사원이 벌점 처분을 요청한 5건에 대해서는 당시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부실벌점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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