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점포 밀집 상점가도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아케이드, 주차장 등 재래시장의 공동 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0% 감면하고 공유지는 80% 범위내에서감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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