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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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 연장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으로

  • 승인 2006-10-26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주택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의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지고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주인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씩 연장된다. 또 20개 세부공사를 새로 추가해 종전 57개의 세부공사가 7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특정 공정의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거나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었다.

또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법 개정을 계기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 등 주택외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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