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특허 말고 원천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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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특허 말고 원천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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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5 00:00
  • 김종안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장김종안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장
▲ 김종안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장
▲ 김종안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장
‘길거리 경기’ 선행지표로 꼽히는 것 중에는 여성의 치마길이와 남성의 넥타이 너비가 있다. 경기에 따라 치마 길이가 길고, 짧아지고 넥타이 너비가 좁아지고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경기 흐름에 따른 심리의 변화를 반영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곤 한다. 특허 출원도 중장기 관점에서의 경기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03년에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차보고서에서 특허출원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결과는 흥미롭다. 특허출원이 1000건 증가하면 5년에 걸쳐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특허출원 1%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11%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근거한다면 우리나라의 왕성한 지식재산 창출 액티비티는 긍정적이다.

WIPO(세계 지식재산권기구)가 17일 공식 발표한 ‘2004년 특허출원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국내 총생산(GDP) 10억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는 116.2건으로 세계 1위, R&D 지출 100만달러 당 특허출원건수도 4.60건으로 역시 1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3~4위 이내에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적지않다는 생각이다. 기술무역 수지를 보자. 2000년 이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무역수지에서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기업이 미국 퀄컴사에 지불한 CDMA 휴대폰 기술 로열티가 1조원을 훨씬 상회한다.

특허는 많지만 제품을 만들때 꼭 들어가야하는 핵심인 원천특허를 확보하지 못해 물고있는 값비싼 대가인 셈이다. 취약한 원천특허 바탕은 특허분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우리기업이 먼저 제기하기보다는 외국기업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는 수준이다.

오늘날 특허는 기술복제 방지, 침해로부터의 보호 등 단순히 소극적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전체의 생존 전략에 관한 사안으로 그 가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는 그 자체가 사업의 핵심적인 무기가 되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금전과 기업 이미지의 손상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포기 까지 이르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1990년 폴라로이드사 즉석카메라의 원천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코닥이 입은 약 30억달러의 손실과 700여명의 근로자 해고, 공장폐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국내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특허 리스크에 대비하고 약점을 보강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혁신형 경제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페이턴트(Global Patent)보유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한다.

이제는 대응특허가 아닌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신기술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특허기술을 권리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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