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전문성 신장 교육계 분열

교원평가제 전문성 신장 교육계 분열

교육부 2008년 전면실시 계획에 전교조 강력 반발

  • 승인 2006-10-24 00:0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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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평가제공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막으려고 단상으로 올라오는 교사들을 밀어내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평가제공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막으려고 단상으로 올라오는 교사들을 밀어내고 있다.
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장의 학교경영 능력을,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교육활동 지원 능력을, 교사는 한 학기에 1회이상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에는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한다.


◆교원평가제 내용=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유치원 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 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교사는 수업계획,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지만 세부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는 단위학교에 정한다.

평가에는 학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주기는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회이고 1년 평가를 거쳐 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통보된다. 해당 교육청도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를 공유해 연수계획 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시행시기=현재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평가제는 연내 시행방안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목적을 교원의 능력개발지원 및 전문성 신장에 두고 정책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에 근거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제화 추진과 동시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에 일부 준비가 미흡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논란 가열=찬성하는 쪽은 대체로 학부모단체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사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연구태만을 비롯해 수능 부정행위 사건, 학업성적 비리 및 학교폭력, 성폭행, 체벌 등으로 교사들은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실력미달 교사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사교육비가 증가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김기식 대전학부모협의회장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적격교사를 퇴출해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교원평가는 결국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와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반대하거나 신중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 자체가 교육계의 분열을 초래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광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원평가는 교원능력개발보다는 교원사회는 물론 교원과 학부모, 학생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거부하면 조퇴투쟁과 연가투쟁 등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신중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30일∼9월5일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개교의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3.8%가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년 간의 시범운영기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자’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김관익 대전교총회장은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의 식견이 아직 부족한 만큼 일방적이 아니라 교육계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개선해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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