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예전부터 사용돼 왔던 ‘평’ 단위는 등기부 상 표기되고 있는 ㎡(평방미터) 단위와 혼동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그동안 단위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평’단위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 등에서 ㎡ 단위 단일표기로 변경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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