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단 조치는 최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된 목재방부처리 약제중 비소가 포함된 CCA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방부 업계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산림청은 앞으로 유해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 건설`토목공사의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CCA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9일 유해성 논란이 있는 CCA약제를 타 약제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해 CCA 방부처리목재를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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