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각 지방국세청(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이 지방국세청별 5000만원 이상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대전청의 미정리체납액 대비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비율은 17.3%(총 체납액 2019억원, 5000만원 이상 체납액 3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광주청의 경우는 총 체납액이 1816억원(5000만원 이상 체납액 423억원(23.3%)), 부산청 3970억원(5000만원 이상 체납액 856억원(21.6%)), 대구청 1591억원(5000만원 이상 체납액 256억원(16.1%))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각 지방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이전)적발과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현재 각 지방청별 체납발생액은 부산청이 44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청 2347억원, 광주청 2195억원, 대구청 19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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