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이 서로 이면 계약서를 주고 받으며 실제로는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채 ‘이름값’만 챙기고 있으나, 조달청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공공공사에서 업체끼리 주고받은 11건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하고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화~법전간 법전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극동건설과 코오롱 건설 등 12개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었으나 두 업체가 불법으로 이면 계약을 체결, 극동건설이 코오롱 건설의 지분율 6.01%를 위임받아 시공했다. 코오롱 건설은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값’인 지분위임료 1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대구 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 지분 28.12%를 코오롱에 넘긴뒤 극동건설이 ‘이름값’으로 4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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