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의 악화로 돈이 급한 서민이나 영세 중소업체들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대부업체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늘면서 대부업체 수가 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 서민들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포기 각서 등 충격적인 사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늘어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보다 근본적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역시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부업체수는 지난 2004년 362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2005년 505개로 40%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9월말 현재 601개 업체가 활동하는 등 2년도 안돼 66%나 늘었다. 충남지역도 2004년 235개 였던 대부 업체수가 1년만에 415개, 지난 9월말 현재 432개로 2년새 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할부금융사도 증가, 지난 2004년 대전 9개, 충남 4개사 등 13개사였던 것이 지난해말 현재에는 대전 13개사, 충남 2개로 대전`충청권에서 2개사가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담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등 1·`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고금리의 사채시장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대부업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운영요건을 완화시킨 것도 한 원인이다.
이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불량자도 늘어 신용회복 지원자수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전충남지역 신용회복지원확정자는 대전 4462명, 충남 522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5년에는 대전 6790명, 충남 7240명으로 1년새에 각각 52%, 39%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말 현재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자는 대전 3875명, 충남 401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무실만 있으면 쉽게 영업이 가능해 급속도로 늘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66%이상의 불법 사채시장에 대한 피해 사례가 줄고 있어 업체 수가 늘었다고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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