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항에는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와 함께 미등기`전매알선, 가격부추김 등 투기조장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거래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 미작성, 실거래가 신고제 준수여부,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포함 고발, 영업정지`취소,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마다 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단속은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토지 구매자들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에 실시된 단속에서는 대덕구 9곳을 비롯해 중구 7곳, 서구 4곳, 동구 3곳, 유성구 3곳 등 40곳(행정지도 32곳, 시정조치 8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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