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정리기간’으로 두고, 과오납금 7600만원(5165건)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급 여부와 신청은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관련 홈페이지(tax.metro.daejon.kr/) 또는 세무과(☎611-6656)를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 신청 즉시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구는 이 기간 환급대상자에게 전화음성메시지를 보내 차질없는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