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문숙 문화체육부 기자 |
대전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소식이다.
대전시는 동춘당 근린공원 일대에 전수회관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 오는 1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앞서 13일 동춘당 일대를 현장 방문해 전수회관 부지로 최종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난 9월 열린 제 159회 임시회에서 동춘당 일대의 건립안을 부결시켜놓고 재차 최종 결정지로 하기엔 그렇다는 얘기다.
당초 부지선정이 적절치 않다고 해놓고선 지금에 와서야 어쩔 수 없이 동춘당 일대를 전수회관 부지로 선택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얼까.
실제 12일부터 열리는 제16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동춘당 근린공원 내 전수회관 건립계획안은 ‘사실상 통과됐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일단은 루머이긴 하지만 꼭 그런것만도 아니라는 게 시의회 주변의 입장이다. 시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구조가 작용해 대덕구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덕구와 동구 등 2개 자치구가 경합을 벌인 끝에 대덕구에 전수회관을 밀어주자는 ‘담합’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동구지역의 한 시의원은 “유감이다”는 말로 의혹을 대신했다.
최종 결정지 선정을 앞둔 시의회는 이같은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심도깊은 심의로 동춘당 근린공원이 최적지인지 여부를 따져야한다. 특정 정치세력간 ‘담합’에 의한 결정은 곤란하다.
더 이상 ‘갈지(之)자 ’ 행보를 걷는 시의회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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