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보상과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청회 등을 거쳐 환지지급에 대한 근거와 방식 등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법률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의 규정이 마련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상 대상에 건축물 일부가 편입되면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 보상뿐 아니라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도입 등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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