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집주인들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입법예고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당초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상복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한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 수선 주기가 15년으로 기존의 20년 연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 만큼 경제성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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