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율이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2008년까지 총 136개 품목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표준 품명`규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돼 나타나 저가 수입신고 등의 세수 탈루행위가 방지되고, 국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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