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만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 등에는 당비나 후원금의 형태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탁금의 형태로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해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인 후원회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이상이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시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나,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는 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할 수 없다.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정치가 이룩하여야 할 과제이며 온 국민의 여망일 것이다.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버리고 정치발전을 위해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에 적극 참여할 때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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