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 등의 탈루여부 심사를 서면 또는 실지(현장)심사로 구분해 실지 심사의 경우 수입위험도와 수입규모를 토대로 간편, 일반, 중점 심사로 심사인원과 기간을 차등`운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심사대상업체 선정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선정 기준을 법규준수도,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구체화 시켜 투명성을 한층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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