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토공과 주공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단지별 간선시설부담 내역’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조성된 충청지역 11개 주택단지에서 입주민들에게 모두 6436억8000만원의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켰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말 조성 공사가 끝난 대전 노은2지구에서 도로교량비 401억원 등 모두 596억3100만원을, 청주 하복대2지구는 상수시설비용 24억원을 포함한 269억9600만원을 분양 대금으로 흡수했다.
보령 대천역세권 개발도 전체 사업비의 19%인 45억7600만원을, 홍성 월산지구도 20억9700만원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켰다.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도맡고 있는 주택공사 또한 아산신도시 간선시설 비용 2678억원을 부담금으로 떠 넘기는 등 충청권에서 5500억원의 간선시설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시켰다.
주공은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조성에서 전력시설비용 224억원 등 2248억원을, 관저5지구와 노은3지구에서도 각각 44억원, 57억원의 간선시설 비용을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
충북권도 청주 성화1·`2지구에서 각각 212억원, 119억원의 시설 비용을 분양 대금으로 흡수했으며, 제천 강저지구도 교통안전시설비용 10억원 등 159억원을 입주자에게 전가했다.
▲간선시설 설치비용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을 택지의 각 주택에 연결시키는 비용.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단지와 도로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