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 中企 살리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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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대책 中企 살리는 계기돼야

<경제칼럼>

  • 승인 2006-10-02 00:00
  • 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김병윤 목원대 무역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달 28일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 부처 14곳 합동으로 모두 10대 부문 115가지 과제를 망라했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외국인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주로 비수도권,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각종 규제를 풀고 창업과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참여정부 임기 내에 모든 시행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은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창업해 신규 설비를 투자해야하고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이상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하고 직원을 5인 이상 추가 고용해야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갖가지 부담금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 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종합서비스시스템을 확충한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허용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추후 별도로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방대한 양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규제’와 ‘경제력 집중 규제’라는 핵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에서는 ‘사안별 계속 검토’,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후 대안 검토’ 등 불투명한 수준이고 동의명령제 도입 등 재계가 요구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다음 정권이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로 미루었다.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10대 부문 115개 과제가 시장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비수도권지역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번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 개혁을 시작한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부처 중심의 규제 완화가 별 효력이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두루 청취해 대책을 마련한 것,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 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중소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신규 투자의 80%를 대기업이 맡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산업 구조적 왜곡현상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단 문제는 파악되고 정책은 마련되었으니 실효성 있는 집행과 지속적 관리는 정부에 맡기고 기업은 긍정적 수용자세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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