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 초 행정도시 예정지의 영세민들의 원활한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행정도시건설청, 연기군, 공주시와 공동으로 1단계 사업지구 내에 1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까지 사업 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께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맺고,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었다.
도는 일단 500여 가구 건립을 위해 도 145억원, 연기군 170억원, 공주시 19억원 등 334억원을 들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시공토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재원 안건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같은달 29일 열린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안건을 빠뜨렸다.
이는 도 관련 부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한다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도 행정도시지원단 측에선 건설계획이 30% 이내 범위에선 변경이 가능한데 따라 제출했지만 예산 등과 관련한 실무 부서에서는 이를 보류한 것이다.
때문에 올해까지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계약 및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1년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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