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쌍생아, 장애아, 한 부모 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아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달 말부터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미숙아가정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후 60일 이내로, 선정된 대상자는 2주간(10일), 쌍생아의 경우 3주간(15일) 도우미로부터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와 모유 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의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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