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세무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었다.
성실납세 조사면제 기간이 늘어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탈세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납세성실도 분석에 의한 2∼3년 주기의 조사와 4∼5년을 주기로 한 정기조사가 사실상 면제돼 실질적으로는 7∼8년간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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