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집행시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로 처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달청이 마련한 세부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에 따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한배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이번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체들은 입찰실수를 줄일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들은 동일한 잣대로 입찰 유`무효 판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로인한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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