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배 대전시안경사회장 |
안경사의 날은 안경을 아무나 조제`판매해도 아무 규제를 할 수 없던 관행을 고쳐 각 대학에서 안경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만이 안경을 조제 판매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에 의해 제정된 날이다.
당시만 해도 전국의 안경광학과는 전국적으로 5개 대학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35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학제 또한 2년제 전문대학에서 3년제로 개편되었으며, 대다수의 신설학과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되고 있다. 우리 대전만 해도 대전보건대학과 건양대학교에 안경광학과가 있고, 을지의과대학 보건대학원에 안경광학과가 있어 안경사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안경사의 전문적인 지식 향상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고, 안경 제품 또한 세계 어느 나라 것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안경사를 보는 사회적 시각은 시력을 다루는 전문인보다 상업인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많다.
이는 안경사들이 안경의 전문성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일차적 책임이 있겠으나 안경을 단순 상품처럼 생각하는 소비자와 국민의 눈 건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못하는 정부당국의 시각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안경 착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오늘날 시력보호를 위한 안경의 선택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의 시력과 도수는 물론 사용목적에 따른 렌즈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제품선택이 이루어 져야하나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미용과 가격에 치우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안경원의 전면에는 30~50%의 세일 문구가 다반사로 붙어있으나 자칫 원가절감을 위한 품질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절감과 시력보호 중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이 같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경이란 ‘안경테와 렌즈가 조합된 완성품’을 의미하는 기본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유권해석을 내린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안경의 테와 렌즈를 별개로 구분하여 안경테는 아무나 취급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서 저가품과 모방품을 이용한 엉터리 세일이 시장을 주도하고, 급기야 한국을 대표하던 서전테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안경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또 소비자의 시력보정용 안경을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료용이 아닌 안경테를 포함한 금액을 인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안경을 의료보험에도 적용하여 시력장애로 고통 받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락한 시력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시력저하로 불편을 겪는 만큼 안경착용 인구를 위한 의료보험적용을 연구하고, 안경렌즈와 테를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안경으로 규정하여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제대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올바른 정립이 요구된다.
그럼으로 국가면허를 지닌 안경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가격에 치우쳐 구입하기보다 시력보호를 위한 편안한 안경을 보장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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