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일과시간후에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요구하고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지원기간중에 평균 1주간 평균환급액 450여억원 보다 50%정도가 늘어난 700여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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