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겉돌면서 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부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된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대전에서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계약 건수는 모두 1만 8692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이 기한을 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중구 각각 13건, 유성구 12건, 동구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4월말까지 잠정 집계된 것에 불과해 부과예고 건수까지 포함하면 200여건(1.06%)을 웃돌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반면 다른 시도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7월 말 현재 수원 87건, 성남 65건, 청주 11건, 충주 31건, 천안 42건, 포항 11건 등으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비율은 0.5% 내외에 그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전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어겨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것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다 신고자들이 신고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착각하거나 신고기간 30일을 통상적인 1개월 단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거래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과세 자료 노출 등을 우려해 거래당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 최모씨(52`·대전 서구 갈마동)는 “과태료 부과 기준액이 너무 무거운데다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 하루만 초과해도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 2억원짜리 부동산 매매시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만 늦어도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